국제

'독일판 로빈후드' 은행지점장, 집행유예

2009.11.25 오후 11:10
부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가난한 고객을 도와 독일판 '로빈후드'로 불린 한 여성 은행지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독일의 은행에서 일했던 62세의 한 여성 지점장은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7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3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돈을 예치해 놓고 방치해 놓은 부자들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내, 빚 때문에 궁지에 몰린 가난한 고객들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횡령에 해당하는 형량인 징역 4년형 대신 1년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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