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국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등 이른바 소셜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해 범인을 잡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요원들이 대부분 신분을 위장하고 있어 수사 기법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광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FBI 수사 요원인 댄 에반스.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을 통해 친구들과 교류를 쌓지만 사이버 범죄 수사에 들어갈 때는 다른 신분으로 위장합니다.
[인터뷰:댄 에반스, FBI 사이버범죄 수사대]
"마이스페이스와 페이스북 계정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I actually have several different MySpace and Facebook accounts. I have ones I personally use and I have ones that I use for work.)
이처럼 FBI 요원들이 신분을 위장한 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소셜 네트워킹'에 접속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인권보호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이 소송을 통해 입수한 미 법무부 문서를 보면 FBI 요원들이 신분을 위장한 채 범죄 용의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용의자 주변 인물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요원들이 이를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알리바이까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댄 에반스, FBI 사이버범죄 수사대]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신상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A lot of times the people we're investigating are posting stuff about themselves on there so that's a very big tool for us.)
하지만 전자프론티어 재단은 수사요원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접속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법무부가 미주리에 사는 여성을 기소한 사례와 비교할 때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소년으로 가장해 마이스페이스에 접속한 뒤 이웃 소녀를 유인해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FBI는 멕시코로 도주한 남성을 간신히 잡았는데 마이스페이스를 통해 흔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사 기법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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