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한국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는 인권 침해"

2015.05.21 오전 12:00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 제도가 인종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라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09년 한국에서 뉴질랜드 여성을 영어 강사로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 사람은 받지 않는 검사를 외국인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외국인이 에이즈 검사를 거부해 재고용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정책을 정당화할 어떤 근거도 없고,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외국인 고용 정책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법과 관행을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종차별철폐위는 한국에서 외국인 혐오증의 표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90일 안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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