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준사살' 이스라엘 병사에 징역 18개월 선고

2017.02.21 오후 11:56
총상을 입고 쓰러진 팔레스타인 청년을 '조준 사살'해 재판에 넘겨졌던 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현지시간 21일 아자리아에게 비고의적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자리아의 계급을 병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했습니다.

의무병인 엘로르 아자리아는 지난해 3월 24일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부상한 팔레스타인인 청년을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자리아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근[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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