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흑인 시민 숨지게 한 美 경찰 아내 '이혼 신청'

2020.06.01 오전 09:25
사진: BACKGRID
과잉제압으로 흑인 시민을 숨지게 한 미국 백인 경찰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지난 29일,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의 아내 켈리 쇼빈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데릭 쇼빈은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파우더호른에서 위조지폐 사용 혐의를 받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과잉 진압으로 숨지게 했다. 데릭은 저항하지 않는 플로이드를 땅에 눕히고 무릎으로 목을 8분여 동안 눌렀다.

행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플로이드가 심한 고통을 느끼고 숨을 쉴 수 없다고 간청했으나 데릭이 이를 무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조지 플로이드는 목이 눌려 숨지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데릭 등 3명의 경찰이 해고됐으며 쇼빈은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켈리는 변호사를 통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황폐해졌다"며 더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부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켈리는 변호사를 통해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그 외 친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생활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흑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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