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전 폐로 과정에서 생기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을 다른 나라에 맡겨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경제산업성이 폐로 과정에서 나오는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품목은 무게가 수백 톤에 이르는 증기발생기와 급수가열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기 등 3개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2 원전을 포함해 원전 11곳의 원자로 24기의 폐로를 결정한 상태여서 작업이 본격화하는 2020년대 중반부터 증기발생기 등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할 전망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원칙적으로 발생 국가에서 처분하도록 하면서 상대국이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는 위탁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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