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현지시간 13일 보도자료에서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EU에 대한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의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3자간 마라톤 협상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