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에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외교청서의 독도와 관련한 서술에 한국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어제 공개한 외교청서에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며, 아무런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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