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 농촌에 파견되는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면서 한국인 브로커 등이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불법 사례가 적발돼 일부 지방에서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노동자부는 계절근로자 불법 모집 행위와 관련해 최소 7개 지방에서 모집 절차를 보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부는 계절근로자 파견 사업과 관련해 최소 37건의 불법 모집 사례를 확인했고 118명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브로커(중개) 시스템을 없애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며 (계절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계절 일자리 지원자를 상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필리핀은 각 지방정부 단위로 한국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를 파견했지만, 파견 모집 업무를 한국인 브로커들이 맡으면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고 한국에서 부당 노동을 당한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모든 계절근로자 모집 절차를 이주노동자부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파견 제도를 바꾼 이후 이주노동자부는 지금까지 6천백 명의 계절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했고 이 가운데 4,112명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래플러는 한국 브로커들이 필리핀 계절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으로 파견된 한 노동자의 경우 브로커에게 7만 필리핀 페소(약 166만 원)의 수수료를 냈으며, 계약대로 일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50만 필리핀 페소(약 1천190만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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