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브라질,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시행

2025.02.07 오전 08:29
브라질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스마트폰 금지법은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되며, 교사의 판단에 따라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학생의 장애나 건강상 이유로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어디에 보관할지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교육부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와 합리적인 기술 이용법 교육을 위해 이번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시행 전에도 브라질의 많은 주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도입했지만 내용은 지역마다 편차가 컸고, 실제 규제는 쉽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 가까이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1 정도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고, 프랑스는 6세에서 15세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8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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