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 메르카도리브레가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를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메르카도리브레는 테무가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해당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조건에는 최소 구매 금액과 다른 상품의 추가 구매, 게임 참여 또는 애플리케이션 공유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제한 사항이 결제 단계에 이르러서야 소비자들에게 제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카도리브레는 이런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할 수 있으며, 기만적 광고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업차관실은 메르카도리브레의 고발을 받아들여 테무의 광고 및 판매 촉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문제로 지적된 행위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테무는 규제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사법부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지 언론은 메르카도리브레의 테무 고발이 지난해 8월에 이뤄졌고, 테무의 가처분 신청은 11월에 접수됐는데,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르카도리브레는 이 고발이 수입 자유화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동일한 규칙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카도리브레 아르헨티나 법인의 최고경영자인 후안 마르틴 데라세르나는 지난해 11월 테무와 쉬인의 확장이 현지 중소기업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메르카도리브레 플랫폼 내 거래의 약 90%가 중소 판매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초저가 수입 상품의 확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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