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현지 시간 9일 "해저케이블은 세계 디지털 경제와 클라우드, 금융망의 중추"라며 "유럽,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인프라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모든 해저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주권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서 해저케이블 통과료를 받는 이집트 모델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홍해, 지중해에 깔린 해저케이블은 이집트의 육상구간을 통해 이어지는데 이집트 국영 텔레콤이집트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과료를 받고 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사용료뿐 아니라 이란 당국이 해저케이블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고 유지·보수에 이란 기업 참여를 의무화 또는 독점권을 부여해 서방 빅테크의 활동을 이란의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케이블이 최소 7개가 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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