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45년 만의 귀환...'대여 방식'은 아쉬움

2011.02.08 오전 12:40
[앵커멘트]

1866년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는 결국 145년 만에 대여 방식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9년 협상 끝에 일단 우리 품에 돌아오게는 됐지만 완전 반환이 아닌 '5년 단위 갱신 가능한 대여 방식'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에 외규장각 도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은 1978년.

재불 역사학자 박병선 씨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발견하면서 부터입니다.

90년대 들어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이던 이태진 현 국사편찬위원장이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에 약탈당한 과정을 밝혀내며 환수운동에 불을 지핍니다.

1992년 정부는 프랑스에 도서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듬해 미테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고속철 떼제베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반환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휘경원원소도감의궤' 한 권만 돌아왔을뿐 이후 정부 협상은 진척이 없었고 민간단체들의 환수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19년 노력 끝에 외규장각 도서들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5년 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
"자동 갱신이 아니라 갱신 가능하다는 것은 여지를 남기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자동갱신이 돼서 계속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문화교류 행사 명목으로 이번에 돌아오는 도서 일부가 다시 프랑스로 간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그 기간) 우리 문화재가 대량으로 프랑스에 가서 전시가 됩니다. 그 전시가 되는 기간이 5년 갱신 기간 연장 기간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우리 문화재를 볼모로 잡고 악용을 할 것입니다."

프랑스 국내법을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진행해온 문화연대는 대여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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