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지금은 글로벌 시대’
□ 방송일시 : 2019년 7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오승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이하 문희정):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마련한 코너죠. 오늘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오승연 사무차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승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이하 오승연): 안녕하세요.
◇ 문희정: 저희가 매주 이 시간, 이 코너가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이야길 나누는 코너인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다문화가정,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아주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 오승연: 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분들의 소송을 도와드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법률구조기구입니다. 이에 경제적 약자, 다문화가정, 난민,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 모든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12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수행 변호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을 함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양육비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문희정: 그런데 변호사분들도 법에 대해서 다 잘 아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전문 분야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 우리 오승연 변호사님께서는 다문화가정 전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오승연: 과찬이십니다. 재단의 다양한 법률구조사건 중에 다문화와 양육비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7년간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는 간사를 맡고 있고, 2017·2018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문희정: 전문가 맞으시네요.
◆ 오승연: 잠깐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매주 화요일 다누리콜 중앙센터에 변호사를 파견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다문화가정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와 설명을 담은 상담사례집과 판결례집을 발간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가정법원과 다누리콜센터 등 유관기관과 저희 지속적인 교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문희정: 그렇다면 이렇게 재단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 오승연: 저희 재단에 구조 건수로는 매년 약 150건 정도로 전체 사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사건 유형에 관계없이 소송구조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체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각종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이주자의 위장결혼, 사기, 자녀 약취 등 형사문제까지도 발생하고, 또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남성, 한국인 배우자들의 법률적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재단에는 이혼 사건과 양육비 청구 등 가사사건이 주를 이루며, 그 밖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사건들도 있습니다.
◇ 문희정: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길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진짜 어렵다, 라는 느낌부터 먼저 들고 막막하다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 익숙지 않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이게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오승연: 네, 다문화가정 경우에는 체류의 불안정, 그리고 언어문제 등으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서류 발급 등 증거수집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특히 어려운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 문희정: 법률용어는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사실 힘들거든요. 최근에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말을 못하고 베트남 음식을 먹는단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어서 전 국민적인 공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문화가족 분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 오승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구조 사건에 관해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송과정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회복된 사건인데요. 중국 국적의 신청인이 한국인 남성과 2000년경에 중국에서 만나서 사실혼관계로 같이 생활하다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이 사업차 중국의 다른 시로 이주한다고 한 이후에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였고, 신청인은 수소문 끝에 뒤늦게 상대방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과 또 상대방이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10년 넘게 아이를 혼자 키워왔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를 점점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기를 희망하게 되면서 상대방과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배우자가 있어서 임의인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법률구조를 통해서 인지와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계속 이를 피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인지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꼭 필요하고,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도 상대방과의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국적취득과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문희정: 이런 경우에도 계속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어떤 의미에선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오승연: 그래서 유전자검사 대신에 중국의 출생증명서, 입원진료기록차트, 제왕절개수술동의서 등으로 친생자임을 증명하였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못했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아이를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월 4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다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면서 또 상대방의 연락처와 부동산 보유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앞서서 개인으로 연락을 해서 임의로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해서 신청인이 크게 실망하고,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원하면서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그래서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종결된 건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아이가 한국에 입국해서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다시 아빠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오랜 기간 단절된 부녀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전자검사 없이 공시송달로 인지가 인용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문희정: 과정 자체가 만약에 혼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엄두를 못 낼 과정인데, 도움을 주시니까 사실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문화가정을 꾸리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요.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가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오승연: 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상대방이 당시 같이 거주할 때 자신이 친부임을 인정하는 인증서와 양육비 이체내역 등으로 친생자임이 인정되었고. 또 추후에 월 55만원의 양육비가 책정되었는데 그게 과다하다고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환율과 물가, 경제상황과 그동안 아이 양육에 소요된 비용과 앞으로 지출될 예상 비용 등을 소명해서 양육비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전남편이나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아이의 양육 상황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현지 경제상황과 물가 등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해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 문희정: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누리콜센터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재단 측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법률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누리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오승연: 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수원지부하고 제가 다수의 소송을 함께 하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와 당사자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당사자의 사실조사와 증거 수집을 돕고, 법원에 대동해서 통역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수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관련한 법률지식과, 내담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들 또한 외국인 상담원과 자국어로 상담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높은 안정감과 신뢰를 보였습니다.
◇ 문희정: 우리 사무차장님께서도 상당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지원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오승연 사무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소송을 많이 진행하시면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피부로 느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오승연: 결혼이민자는 최초 입국 시부터 정상적인 결혼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체류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키우고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아서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아야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연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귀책사유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일반적인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소송경제에도 어긋나고 또 출입국 사무소 담당자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문희정: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필요 서류들, 저희가 어디로 연락을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승연: 네, 저희 법률구조재단에 신청서하고 재산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사건관계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구조결정이 이뤄지게 되고, 이후 변호사님을 지정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절차들은,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는 전화 ☎02-3476-6511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희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승연: 감사합니다.
◇ 문희정: 지금까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오승연 사무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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