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이겨..."하이브, 255억 지급 해야"

2026.02.12 오후 01:26
민희진, 하이브와 주식 소송 2건 모두 승소
판단 핵심, 민희진 계약상 중대 의무 위반 여부
하이브 "풋옵션 권리 소멸" vs. 민 "여전히 유효"
[앵커]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과 주식매수청구권, 즉 ’풋옵션’ 행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법원은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 데 따른 주식매매 대금 255억 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모두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만큼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빼가기 등을 시도해 이미 재작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인 재작년 11월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 구상 수준에 그쳤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뉴진스 멤버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 측이 막대한 위약금과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걸그룹인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역시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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