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잠시 뒤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점뿐 아니라 보조금 관련 정책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우 / 문체부 체육국장]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올림픽 당시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조사단을 구성,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및 협회 운영 실태 점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선수단 48명 중 현재까지 총 22명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했었던 부상 관리,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 후원용품 사용 범위, 선수 연봉 제한 및 국제대회 출전 제한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소집기간 축소, 선수촌 생활 개선, 전략적인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선수단 간의 소통 활성화,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체부는 나머지 선수단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협회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9월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회 후원용품의 계약 방식 적절성 문제입니다. 후원용품의 사용 범위와 관련하여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이렇게까지 예외없이 의무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선수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선수의 라켓과 신발 사용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은 라켓, 신발 등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 사용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와의 후원 계약이 2027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후원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선수단 배분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배드민턴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가대표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배분금과 별도로 국가대표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들은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확인,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대표선수 선발 방식의 공정성 관련입니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으로 100% 선발하나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회 점수가 30%입니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 수준이었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10%로 축소되었다가 금년 2월 다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더라도 객관적 기준으로 선발하며 주관적 평가를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주관적 평가의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팀을 정하는 경기력 측정 방식도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라고 합니다. 추첨 방식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위원회 점수가 추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실력과 무관한 선발을 가능케 하는 역기능도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단, 청소년 후보 선수, 지도자, 전문가와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공정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관련입니다. 현재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넷째, 실업배드민턴연맹의 연봉과 계약 기간 관련입니다. 현재 배드민턴 신인 선수는 계약에 따라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과 고졸 7년, 대졸 5년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계약 기간에는 군복무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실업연맹이 있는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이러한 규제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 핸드볼은 계약 기간을 1년 이상, 5년 이내로 유연하게 두고 있으며 연봉도 최고 연봉이 아닌 선수 보호를 위한 최저 연봉입니다. 국가대표선수단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한목소리로 연봉에 있어서 학력 차별 철폐, 계약 기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러한 제도를 만든 실업배드민턴연맹 역시 최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현행 제도가 신인 선수들의 연봉을 하향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합니다.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 관계자와 함께 모여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가대표선수의 임무와 결격 사유입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선수에게 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요구하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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