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뇌물수수 등 원심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된 예비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판공비 가운데 9백만 원 횡령 부분만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를 빼돌렸다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항소심대로 횡령 부분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하고 선거에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순천대학교 총장 때의 일과 교육감 선거과정을 수사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장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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