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충 민원 조사 기간, 14일로 제한한다

2016.02.11 오후 12:01
앞으로 정부 기관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14일 안에 현장 조사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처리법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충 민원의 현장 조사 기간은 지금까지 상한선이 없었지만 앞으로 14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반복되거나 중복된 민원들은 효율성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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