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부모 살해한 아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2019.01.24 오후 04:37
재산 다툼 끝에 노부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충북 충주에 있는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때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김 씨는 부모가 집을 형에게 상속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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