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자친구에게 끓는 찌개 뿌린 30대 실형

2019.08.21 오후 04:10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몸에 끓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끓는 두부찌개를 여자친구의 몸에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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