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직원 임금·퇴직금 상습 체납한 업주 구속

2019.09.10 오후 03:02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한 혐의로 업체 대표 5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직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3천500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지청은 박 씨가 세금과 4대 보험료도 미뤘고, 밀린 임금의 청산 계획이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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