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자 성폭력' 전 태권도협회 이사 징역 8년...범행 10여 년 만에 처벌

2020.01.17 오후 06:47
대전지방법원은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태권도협회 이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10여 년 전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며 미성년자인 여제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죄질이 나쁘다며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이른바 '미투'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피해자연대 측은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의 지원을 받아 대전지검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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