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택지 분양을 위한 건설사의 가짜 회사 동원 수법인 일명 '벌떼 입찰' 단속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업체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가짜 회사를 내세워 벌떼 입찰에 나서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 등이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 입찰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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