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반입 총량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등 9개 지자체가,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하남시 등 6곳, 인천에서는 강화군 한 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입 총량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계획에 따라 도입됐으며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기간 반입이 정지되는 벌칙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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