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수수방관해도 처벌 없다니"

2022.05.20 오전 05:06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 폭행해 숨져
대나무 막대기로 2시간 30분 넘게 폭행
상해치사죄 적용…대법원서 징역 7년 형 선고
[앵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얼마 전 징역 7년이 확정됐죠.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을 신도들이 수수방관하는 모습도 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왜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유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 '차방'.

차를 마시는 공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에 끔찍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찰 주지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받은 60대 여성이 무릎 꿇은 남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는 30대 남성은 다름 아닌 아들입니다.

몸과 다리, 머리에 매질이 계속되자 도망치려고 몸싸움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시간이 지나자 피할 힘도, 막을 힘도 없는 듯 무너져 내립니다.

주지가 돌아온 뒤에야 어머니의 폭행이 멈췄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권영한 / 피해자 아버지 : 그것만 봐도 소위 말하면 섬찟 섬찟 하더라고요. 계속 악몽만 꾸고 이러니까 참, 사람이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

사찰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어머니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를 건넸던 주지는 사건 반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현장에서 수수방관한 신도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전합니다.

[권영한 / 피해자 아버지 : 제일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은 지금 공범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경찰은 코로나 핑계를 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지금 실형 살고 있는 어머니(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공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교도소에서 면회가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야 수사기관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받은 아버지는 어이없게 숨진 아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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