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려 불상' 소유권 재판에 일본 측 첫 출석...증거 없이 '적법 취득' 주장

2022.06.15 오후 09:06
[앵커]
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5년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찰 측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해 과거 적법하게 취득한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시대 불상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지난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불상이 서산 부석사 소유라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뒤로 피고인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항소했고 5년째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관음사 측이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오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참여가 미뤄지면서 변론 기일만 11차례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관음사 측은 서산 부석사 측의 불상 소유권 성립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53년 관음사가 설립된 이후로 명확하게 법률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과 한국 민법상 자신들의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1527년 창설자가 조선에서 수행 중에 적법하게 물려받은 불상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나카 세쓰료 / 일본 관음사 대표임원 : 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에 예전부터 구전되고 있습니다. 기록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관음사 쪽에서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우 / 서산 부석사 전 주지 스님 : 관음사 측의 참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쪽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법리적인 준비도 해서 다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 주장과 불상이 조선 시대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했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재판부는 일본 사찰 측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 최소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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