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를 진행해 열차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말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하자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일다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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