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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형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무기징역 추가는 무의미"

2023.01.26 오후 11:14
[앵커]
강도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동료 수형자를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기징역에 울분을 토했던 유가족은 사형 판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8살 무기수 이 모 씨.

대전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형자를 성추행하고 둔기와 손발 등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까지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가 2년 만에 교도소 안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건 비슷한 사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수용 중에 여러 차례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화 가능성이 높은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무기수인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더하는 게 형벌 예방 측면을 고려할 때 의미가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범 두 명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인정해 원심보다 훨씬 가중된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울분을 터뜨렸던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 유족 : 1심 판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되게 안 좋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 가족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지난 2010년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 부부를 살해한 70대 피고인 이후 13년 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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