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1년 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상 직원을 만들어 2년간 임금을 지급하고, 5천만 원 넘는 공사비를 쓰면서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조합장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충남 지역 축협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21년, 차명계좌 존재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축협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어디 갔을까?
당시 축협에서는 주변 땅을 무단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지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축협 측은,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맡긴 바람에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가상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공사비로 썼다고 경찰에 해명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민원이 너무 심해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해서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편법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상 직원을 만들기 위해 2년간 근태 기록을 조작한 것은 물론이고 세무 당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까지 했습니다.
[제보자 : (당시 상사가) 근무 일지도 일용소득 신고서 문서 뒤에 첨부하라고 (지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 일지 양식을 작성해서 출근한 날짜에 직접 동그라미를 치면서….]
공사 규모가 5천만 원이 넘는 거로 추산됐는데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공사 업체에 돈을 정말 지급했는지 증빙할 영수증 하나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의문점투성이지만, 경찰은 누군가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경찰의 불송치 처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공문서·사문서위조, 세무 당국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검토할 만한 범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김남석 / 변호사 : 공사비 줄 거 그냥 거짓으로 직원 한 명 채용해 놓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급여 주는 것처럼 해도 된다는 걸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 경찰의 사건 처리가 이해가 안 됐는지 검찰도 조사를 더 확실히 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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