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휴식 보장" vs "민원 편의" 공무원 점심 휴무 '보류' 논란

2023.02.22 오후 06:38
[앵커]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일과 중에 짬을 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점심시간이지요.

최근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점심 휴무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을 맞은 대구의 한 구청 민원실.

일부 직원들이 식사하러 갔지만, 직원들이 교대로 남아 업무를 보는 만큼 민원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모두 중단하더라도 무인 민원 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등 대안을 확대한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오는 4월 8개 구·군이 민원실의 점심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가 필요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범준 / 대구 지산동 : 직장인들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좀 귀한 시간 내서 업무 잠깐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밀린 업무 같은 걸 처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 : 수도권에 지자체들은 대민봉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논의하는 거 자체가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거라고.]

결국, 구·군청 민원실의 점심 휴무제는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자회견과 시위 등 반대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김범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수성구지부장 : 올해 초 기준으로 80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시장님이 시민 핑계를 대고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 공무원과 시민을 갈라치는 것이고요.]

지난 2017년 경남 고성에서 처음 도입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무원 점심 휴무제.

제도가 잘 정착한 곳도 있지만,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뚜렷한 만큼 논란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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