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동구, 39세 이하 탈모 치료비 20만 원 지원

2023.02.27 오전 10:32
서울 성동구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주민입니다.

구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앞서 충남 보령시가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고, 대구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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