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유조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오전 10시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4.5t 트럭을 몰고 후진하다 지나가던 70대 어민을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대천항에 정박한 어선에 면세유를 주유한 뒤 후진해 차를 빼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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