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착륙하던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을 일으킨 이유라기엔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3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이 모 씨.
비행기는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지만, 200명이 타고 있었던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열린 비상문으로 내리려는 행동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의 돌발 행동을 제압한 건 근처에 앉았던 승객들과 승무원이었습니다.
[김형수 /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내리고 싶다는 액션을 표현하니까 옆에 있던 승무원하고 승객들이 바로 제지를 해버려서….]
착륙 당시 바로 옆자리에 있던 이윤준 씨도 이 씨를 제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승무원의 도움 요청을 받자 안전띠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피의자를 낚아챈 겁니다.
[이윤준 / 옆자리 탑승자 : 승무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의자를) 맨팔로 잡고, 당기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윤준 / 옆자리 탑승자 : 죽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재난 영화를 보면 대체로 죽잖아요. 죽을 수도 있겠다….]
경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기장, 탑승객 등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이영재
화면출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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