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은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 JMS 신도 여러 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투' 증언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목격 증언도 신빙성을 인정해, 정 씨에게 선제적으로 '미성년자 접촉 금지'를 명령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 신도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YTN은 157페이지에 달하는 정 씨 1심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23건에 달하는 성범죄 기록이 빼곡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전 JMS 신도 4명의 법정 증언도 판결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나도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성범죄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JMS 해외담당은 2018년에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장급 간부였던 A 씨와 정 씨의 비서였던 B 씨도 각각 2019년과 2018년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외에 한 신도는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설명하면서, 지난 2018년 정 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4명의 증언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씨에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접촉 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형 / 반 JMS 활동가 : (법원은) 그 피해자들의 증언도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로 고소한 사람들의 고소 사실도 조만간 기소돼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검찰과 경찰은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1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된 정 씨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그래픽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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