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로 당선된 사람을 당선 무효로 만들려고 무고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군수로 뽑힌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무고한 혐의 등을 받는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2022년 7월 이승화 산청군수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꾸며 조작한 녹음 파일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진정의 대가로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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