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복역 중인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였던 전 씨는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2018년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16억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이후 잠적한 전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보성군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가로챈 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써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의 딸인 전청조 씨도 3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