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293곳에서 불법 행위 3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을 통해 80곳(88건), 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통해 213곳(225건)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또는 경고?시정(31건) 조처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 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천만 원)을 중개하고 법정 중개보수(85만8천 원)에다 컨설팅 명목을 더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공인 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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