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기차 보조금만 받고 맘대로 처분...환수 조치

2024.09.29 오전 02:57
[앵커]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2년 동안은 반드시 도내에서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차를 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A 씨.

자동차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듬해 3월 경기 지역에 차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은 보조금 부당 사용 사례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뒤 2년 동안은 도내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기차를 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 조치 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기차를 판매해 적발된 경우는 150여 건.

올해도 벌써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된 보조금은 4억 원에 육박합니다.

한 건에 적게는 1만8천 원에서 많게는 한 건에 1천3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일부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나 보조금 지급 실수에 따른 환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차를 판매하는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양승익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지원팀장 : 2년 이내에 의무 운행 기간을 잘 지켜서 나중에 (보조금을) 환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촬영기자 : 좌상은
그래픽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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