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 지역주택조합장 배임 117억 원 전액 조합에 돌려줘

2024.10.10 오후 02:49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 창원의 지역주택조합 배임 사건으로 확정된 추징금 117억여 원을 범죄 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 조합원에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배임 사건의 피의자인 A 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이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165억여 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공탁금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배임 사건과 관련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17억여 원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이 확정되어 이 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상황이 되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진행해 117억여 원을 피해 조합에 돌려줬습니다.

A 씨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조합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117억 원가량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 추징금 117억 원가량도 명령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