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제2의 세월호냐'고 하는 등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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