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기업의 욕심 때문에 시민이 남산을 누릴 권리가 제한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해 19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유지 사용료로 1억 원 안팎만 냈고, 곤돌라가 추진되자 독점 이윤을 뺏기지 않으려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의 인용 결정은 곤돌라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이라며,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쟁송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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