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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 산하기관 난임시술 휴가제 미비...지원 확대해야"

2024.11.11 오후 05:42
경기도의회가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 등 공공영역의 난임시술 지원 제도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직원 중 난임부부에 3일의 시술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 산하기관은 휴가 제도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난임시술 특별휴가가 명시돼 있어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개 산하기관 중 대다수는 아예 난임 관련 특별휴가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시술 특별휴가는 A 기관의 경우 연간 3일, B 기관은 시술 당일 1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산하기관 직원은 병가나 연차를 활용해 난임시술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난임 특별휴가 제도를 산하기관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는 한편 난임시술 비용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합계출생률은 0.77명이고 7쌍 중 1쌍이 난임시술로 아이를 낳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난임 부부에 대해 시술 횟수나 나이 등 제한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있는데 경기도 또한 이런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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