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민들이 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 111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과 건의를 통해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에 3차례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 다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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