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북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2024.12.02 오후 03:35
지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 교육감이 모두 4번에 걸쳐 토론회와 SNS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린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2013년 불거진 이 교수 폭행을 부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는 '폭행은 없었다'는 이 교수의 증언 덕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교수가 "서 교육감 1심에서 위증했다"고 검찰에 자백해 자신의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이 같은 결과가 서 교육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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