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 '선거법 위반' 신영대 벌금 50만 원 선고에 항소

2024.12.03 오후 06:2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라며 "검찰권 남용을 왜 제어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썼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당시 군산 시내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로 보험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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