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뇌물수수 혐의' 전북교육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2025.05.27 오후 01:59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대해,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 씨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A 씨가 후원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것 외에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며 "장학사 선발은 상호 토론, 동료 평가 등을 거쳐 이뤄지고, 교육감이 돈을 받고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 A 씨에게서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천2백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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