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승객 수십 명 부상 여객선 선장, 내일 구속 영장 심사

2025.12.01 오후 12:49
지난달 19일 좌초 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 선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2일)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중과실 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대형 여객선 선장 6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내일(2일) 오전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A 선장은 당시 운항 내내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고 선장실에 머무는 등 여객선을 부적절하게 운항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입니다.

해경은 A 씨가 지난 2023년 이후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항해 구간을 천여 차례 통과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중과실 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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