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중형

2026.01.14 오후 03:00
경북 안동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학부모 배 모 씨에게 징역 5년,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신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와준 학교 행정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시험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친 배 씨의 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했고, 성실히 노력한 다른 학생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침해해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다섯 학기에 걸쳐 한밤중 학교에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리고, 배 씨의 딸에게 빼돌린 시험지를 미리 보여주고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 씨의 딸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범행이 발각되며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되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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