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0.24g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구 북구 길거리에서 25㎝ 길이 부엌칼을 들고 나무를 찌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