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장애나 정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39살 서울시민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만 해당합니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돌봄 가족이 2명 이상으로 부담이 크면 한 달에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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